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년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처우를 말하다’ 토론회 성료
서울--(뉴스와이어)--한국사회복지사협회(회장 박일규)는 9월 23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년,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처우를 말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지 17년을 맞아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돌아보고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처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진석(서울여자대학교 교수)이 좌장을 맡고, 최현(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현승구(한국노인복지중앙회 인천광역시협회 회장), 박정철(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장기요양연구소 소장), 조은선(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방문요양위원회 위원장), 송종화(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전남지부 지부장), 최종천(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서기관) 등이 참여해 각계의 입장에서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토론자들은 △장기요양기관 내 사회복지사의 법적 역할 명확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와 교육 확대 △현실에 맞는 인건비 기준 마련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특히 발제를 맡은 전용호 교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돌봄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전문적 역할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며, 처우 개선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일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사회에서 국민의 돌봄 안전망으로 자리잡았지만,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지위는 여전히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보장될 때 장기요양서비스의 질도 함께 높아진다”며 “협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해 사회복지사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소병훈·백선희·조계원,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국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연합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장기요양위원회가 주관했다.
토론회 관련 자료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협회 기획정책본부(유선 전화, policy@kasw.or.kr)로 하면 된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소개
‘사회복지사의 가치, 대한민국 복지의 미래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거한 법정 단체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 및 보수교육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