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블게이트, 특금법 대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완료

고객확인(KYC) 절차 강화 및 철저한 금융거래 모니터링으로 신뢰도 높여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과 투자자 보호 강화 위한 내부 통제 강화

2021-07-20 10:41 출처: 포블게이트

포블게이트가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위한 AML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서울--(뉴스와이어)--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대표 이철이)가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위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포블게이트는 국내 최고의 컴플라이언스 및 거버넌스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지티원과 협력해 구축한 이 시스템을 통해 고객확인(KYC) 절차를 세분화하고 고객 위험 평가 모델을 수립했다. 의심거래(STR) 모니터링·보고, 이상금융거래탐지(FDS), 가상자산 거래 추적을 연계한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내부 통제 시스템도 한층 강화했다.

AML 시스템은 9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거래소의 의무 이행 사항으로 포블게이트는 4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AML 시스템을 구축,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포블게이트는 보다 안전한 내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고객확인(CDD, Customer Due Diligence)’은 물론, ‘강화된 고객확인(EDD, Enhanced Due Diligence)’ 절차를 적용한다.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고객들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뿐만 아니라 거래목적, 거래자금 원천, 가상자산 거래 횟수 및 금액 등의 EDD 항목을 통해 위험 평가를 진행한다.

또한 의심거래보고, 이상금융,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자금세탁, 탈세 목적 등의 의심거래를 탐지한다. 상세 내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자는 이상 거래에 대해 항목별로 검색하는 등 보안을 강화해 감독 당국 및 수사 기관에 신속히 정보를 제공, 각종 사고 방지 및 예방 업무에 힘쓴다.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는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은 특금법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것으로 전담 인력을 배치해 철저히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포블게이트는 이와 관련한 고객 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을 포함한 내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보안 교육을 통한 직원 내재화로 내부 통제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포블게이트 개요

포블게이트(FOBLGATE)는 2019년 7월 8일 정식 오픈한 차세대 가상자산 거래소다. 페이스북, 카카오, 애플 등 간편 회원가입 및 로그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직관적인 홈페이지 거래화면 구성, 24시간 고객센터 운영을 통해 고객에게 최고의 편리성을 제공한다. 또한 포블게이트는 상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유망 가상자산 발굴 및 엑셀러레이팅, 그리고 가상자산 금융서비스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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