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명의라고 제외될까… 핵심은 ‘실질적 기여도’

단독 명의 부동산도 공동재산 될 수 있어… 취득자금과 자금 흐름 확인 필요
이혼전문 이강수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과정에서 주의할 점 조언

2026-10-06 14:06 출처: 변호사 이강수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이강수 변호사(제공=변호사 이강수 법률사무소)

고양--(뉴스와이어)--경기 고양 일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혼전문 이강수 변호사가 이혼 재산분할 시 재산 형성 과정과 기여도를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문제를 검토하다 보면 아파트나 상가, 예금, 주식 등 주요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돼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몫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혼 재산분할은 단순히 등기부나 계좌에 표시된 명의만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절차가 아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중 부부가 협력해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와 여러 사정을 고려해 나누는 제도다. 따라서 누구의 명의로 재산이 취득됐는지보다 해당 재산이 어떤 자금으로 마련됐고,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재산 형성과 유지에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남편 또는 아내 단독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자신의 소득으로 매매대금이나 대출 원리금 상환에 기여했다면 이러한 사정은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 직접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가사와 자녀 양육을 담당하면서 상대방의 경제활동과 재산 형성을 뒷받침한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이강수 변호사는 “재산분할에서는 명의 자체보다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각 배우자가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득뿐 아니라 가사와 육아, 재산관리, 대출금 상환 등 부부공동생활 전반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도 주요 쟁점이다. 이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장기간 해당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구체적인 혼인기간과 관리 경위 등에 따라 재산분할 과정에서 고려될 여지가 있다.

채무 역시 빠뜨려서는 안 된다. 주택 구입을 위한 담보대출이나 공동생활비 마련을 위해 발생한 채무처럼 부부공동생활 또는 공동재산 형성과 관련된 채무는 재산분할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다. 반대로 배우자 일방이 개인적인 소비나 공동생활과 무관한 목적으로 부담한 채무라면 그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 있어 대출 발생 경위와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재산분할을 준비할 때는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와 매매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대출자료, 보험 및 주식 보유내역 등을 통해 혼인기간 중 재산의 변동과 자금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정황이 있다면 해당 거래가 언제, 어떤 이유로 이뤄졌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변호사는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부동산과 금융재산뿐 아니라 특유재산, 퇴직금, 보험, 채무 등 여러 재산 항목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상대방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취득 시기와 자금 출처, 혼인기간, 재산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를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어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이 이미 성립한 뒤 재산분할을 별도로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청구기간도 확인해야 한다”며 “재산의 종류가 많거나 명의와 실제 자금 부담 관계가 다른 경우에는 전체 재산목록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분쟁의 핵심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혼 시 재산분할은 명의보다 재산의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혼인 중 유지·증식 과정에서 각 배우자가 기여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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